[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6만 801건 113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에 주택 1기분(1/2), 주택 외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됐고 이번 9월에는 주택 2기분(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다.
9월 재산세 법정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나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10월 10일로 연장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현금인출기(ATM), 무인공과금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 ETAX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납부 전용(가상)계좌 입금, ARS전화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 시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설치하면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PAY, 위비페이, 앱카드)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영등포구청 부과과에서는 올해부터 ‘팀장 1일 납세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재발행 및 무인수납기 납부안내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