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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소기업소상공인회, 17기 리더스아카데미 개강

  • 등록 2017.09.22 15:01:38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소기업소상공인회(회장 최병열)는 지난 20일 영등포구창업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하반기 리더스아카데미’ 개강식을 개최했다.

리더스아카데미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능력을 키우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금까지 약 800여 명의 소상공인이 참여했다.

엄현철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강식에는 조길형 구청장과 이용주 구의회 의장, 심용진 명예회장 등 내빈 및 수강생들이 참석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9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총 6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 수여와 함께 영등포구소상공인회 정회원 자격도 부여한다.

 

강의는 ‘개정 상가법을 통해보는 임차상인의 권리’, ‘사업경영자가 알아야 할 절세와 세무위험 관리’, ‘사상체질과 스트레스 관리’, ‘한국인을 알면 한국인이 보인다’,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전략 및 금융기관 활용법’,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노무지식’, ‘영업마케팅 가이드’, ‘유머경영 SPEECH & 이미지메이킹’ 둥 경영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길형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가 어려울수록 함께 가는 협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람 냄새 나고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 수 있도록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장도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지역 경제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활용해 실제 사업을 경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병일 회장은 “리더스아카데미의 목적은 세무, 노무, 회계, 마케팅 등 소상공인들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전문 강사진을 모시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상공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다시 뛰는 대한민국, 소상공인이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영등포구 제1의 경제단체답게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소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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