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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운전중 휴대폰 통화하다 걸리면 실형도 가능

  • 등록 2017.09.23 12:15:59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미국 오리건주 정부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상습적 부주의 운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오리건주 의회가 올해 회기에서 통과시킨 관련법 개정안(HB-2597)은 지난 8 2일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10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오리건주는 10 1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는 물론 인터넷 서핑, GPS 사용 및 SNS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다.

기존 주법은 운전중 통화와 문자 메시지만 규제하고 있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서핑을 하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기 전에는 그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헛점이 있었다.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리건주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 태블렛, 랩탑, GPS 등을 사용할 수 없다. ,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거나 차량에 장착된 관련 기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이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부주의 운전자들을 적발해 초범일 경우 26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번째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435~2,500달러까지 벌금을 늘릴 수 있다.

내년 1 1일부터는 벌금을 부과 받은 운전자들이 부주의 운전 개선교육을 선택할 경우 벌금을 삭감해 주는 프로그램도 시행되지만 여전히 운전기록에 올라 자동차 보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10년 안에 세번째 적발되는 운전자들에게는 2,000~6,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고 1년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 교통부는 오리건주에서 매년 11명이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2,80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공 / 시애틀N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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