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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워싱턴주 성병 감염자 '급증'...이유는?

  • 등록 2017.10.12 12:29:3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킹카운티 등 워싱턴주 전역에 걸쳐 성관계로 전파되는 질병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1992년 이후 최고의 증가세를 보였다.


워싱턴주 보건부는 10일 이같은 통계수치를 밝히고 성적으로 왕성한 주민들은 한번쯤 검사를 받아본 후 필요하면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버지니아 메이슨의 전염병 전문의 크리스토퍼 발리가는 "누구나 이러한 성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성병은 자신이 감염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주 보건부는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에 감염된 새로운 환자가 수백명씩 늘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임산부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모를 경우 아기가 합병증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공 / 조이시애틀뉴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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