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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이·미용업소 1,066곳 공중위생 평가

  • 등록 2017.10.13 11:34:5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미용업소 1,066곳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구는 2012년부터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영업자가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업소명, 주소 등 영업소에 대한 일반현황부터 소독장비 비치, 이‧미용기구관리 등 공중위생관리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준수사항, 청결상태 및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장사항까지 각 영역별로 24~27개 세부항목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미용업은 자격증 세분화에 따라 헤어, 피부, 손톱‧발톱 등으로 구분해 각 업태별로 진행되며 평가는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평가는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반이 영업소를 방문 점검하게 되며, 평가 결과 90점 이상 최우수업소에는 녹색등급을, 80~89점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80점 미만의 일반 관리대상은 백색등급을 부여한다.

구는 평가 결과를 각 영업소에 통보하고 주민들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도록 구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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