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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제2스포츠센터 유아체능단 학부모 설명회

  • 등록 2017.10.22 12:57:4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2스포츠센터에서는 2018학년도 유아체능단 신규단원 모집관련 학부모 설명회를 오는 11월 6일 개최한다.

유아체능단은 5세반(2014년생), 6세반(2013년생)과 7세반(2012년 각 25명 정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단원들의 개별관리 및 생활안전을 위해 2인 담임체계 (유아교육 담임, 체육 담임)로 운영한다.

수영,체육, 인라인 등 다양한 움직임 교육과 수, 한글, 영어 등을 병행함으로서 유아들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과 건전한 마음을 지닌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2-2630-2922, 292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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