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2018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9,094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정부의 최저임금 7,530원보다 1,564원(20.7%) 높은 금액으로, 근로자의 실제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울의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
구는 2016년 생활임금 7,145원을 첫 시작으로 2017년 9.4%(7,818원)에 이어, 2018년도에는 16.3% 상승해 자체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구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시설공단 및 문화재단) 소속의 직접채용 근로자로, 대체인력, 하천 및 공원관리, 주차관리 근로자 등을 포함해 약 430명이 혜택을 받는다. 다만, 공공근로나 뉴딜일자리 등 정부나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되는 사업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기본급, 교통비, 식비, 수당(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을 포함한 금액이며, 근로자들은 일 8시간 및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일급 72,752원과 월급 1,900,646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생활임금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노동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향후 민간위탁, 공사․용역 등에도 단계별로 확산시키며 근로자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