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들어 테이크아웃 컵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했다가 버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음식물을 타 승객이나 바닥에 쏟음으로 인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탑승한 승객 간 또는 승객과 운전자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갖고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