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겨울철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15일부터 내년 3.15일까지 4개월 간 설렁탕, 불고기 등 외식비와 아파트 관리비, 세탁료 등 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45개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 구는 1,800여 개의 관내 개인서비스관리업소의 품목별 담합에 의한 동반 가격 상승을 막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조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과 물가모니터요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전통시장, 도매시장, 골목상권 등 농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에 나선다.
구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대비해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직거래 장터도 운영한다. 청양군, 영암군, 고성군, 영광군, 당진시, 여주시 등의 싱싱한 현지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장터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구청 광장에서 열린다.
'18년 2월 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물가대책 상황실을 특별 운영하며 폭설 또는 한파 등으로 인한 가격 급등과 공공요금 부당인상 등에 종합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