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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북콘서트 개최-아들 딸에게 쓰는 엄마의 반성문

  • 등록 2017.11.08 14:37: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는 12.5일 오후 7시 30분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엄마 반성문>의 저자 이유남 교장과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유남 저자는 만 19세부터 교직에 몸담아 현재 서울 명신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올 9월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엄마 반성문>에서 ‘무자격 부모’ 였던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그동안 부모가 아니라 감시자였다는 것을 깨달은 저자는 ‘사랑’ 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부모들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부모코칭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북콘서트는 ‘아들 딸에게 쓰는 엄마의 반성문’ 을 주제로 자녀와의 대화법, 다양한 자녀 코칭기술에 대해 이유남 저자의 현장감있는 목소리를 통해 알려준다. 실제 부모인 관객들과 함께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희망자는 14일부터 영등포구립도서관으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ylib.or.kr)를 참고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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