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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1천만원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 등록 2017.11.15 15:59:06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15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7,000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이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신규 공개자는 1,267명으로 개인은 923명(체납액 총 641억원), 법인은 344명(체납액 총 29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이다.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공개로 행안부 홈페이지 에서도 명단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작년에는 당초 3천만원이었던 체납기준액이 1천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해라 신규공개대상자가 대폭 늘었으나, 올해는 전년(10,056명)보다 신규 공개대상자가 대폭 줄었다.


신규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4억 원을 체납한 오문철 씨(前 기업인), 법인은 25억 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이다.


≪ 금액별 체납자 수 및 체납액(신규 공개) ≫

구분

대상

 

1천-3천

3천-5천

5천-1억

1억-5억

5억-10억

10억초과

인원

1,267명

578명

296명

228명

149명

10명

6명

개인

923명

454명

205명

160명

96명

4명

4명

법인

344명

124명

91명

68명

53명

6명

2명

금액

934억

119억

116억

160억

269억

69억

201억

개인

641억

92억

81억

112억

169억

28억

159억

법인

293억

27억

35억

48억

100억

41억

42억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29.7%(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한 금액은 60대가 251억 원(3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성이 있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욱형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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