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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싱글이 살기 좋은 도시는 시애틀

  • 등록 2017.11.27 10:39: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시애틀과 포틀랜드가 싱글들이 살기 좋은 도시 상위권에 선정됐다.

금융 정보 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전국의 대도시 180개를 대상으로 미혼 남성과 여성들이 연애를 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조사해 발표한 '싱글들에게 최고 도시'에서 시애틀은 6위에포틀랜드는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결과는 싱글 남녀 성비취업시장렌트식사비영화 티켓 요금 등 생활환경과 데이트 환경을 반영하는 32가지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시애틀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180개 도시 가운데 159위로 낮았고 여흥면에서는 9데이트 기회 면에서는 전체 15위에 선정됐다.
포틀랜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41여흥면에서는 12데이트 기회 면에서는 17위에 각각 선정됐다.
한편 싱글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샌프란시스코가 선정됐고 뒤를 이어 조지아주 애틀란타로스앤젤레스덴버샌디에이고 순으로 5위안에 들었다시애틀에 이어 시카고포틀랜드미네아폴리스 그리고 메인주 포틀랜드가 10위권에 들었다.
타코마는 68스포켄은 95위에 선정됐고 세일렘 133벤쿠버 140위에 이름을 올렸다.
/제공: 시애틀N 뉴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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