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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후원자 감사의 밤’

  • 등록 2017.11.27 11:59:32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진원)24일 오후 5시 kr컨벤션웨딩홀에서 ‘2017 후원자 감사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식전 사랑의 손길을 주신 고마운 분들동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해 이용주 구의회 의장, 신경민 국회의원, 구의원 등 많은 지역 인사들과 수상자,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했다.

영상 상영에 이어 정진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나눠 주신 후원자들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나눔과 봉사의 마음으로 동행했던 아름다운 시간들, 뜨거운 가슴으로 세상을 껴안을 줄 아는 여러분들의 미소가 있었기에 나눔의 온도는 더 없이 따뜻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독화장품을 비롯해 9명의 기업과 개인에게 영등포구청장상을 수여했고,  NH투자증권 등 8명이 영등포구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또 리치몬드여의도점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상을, 고운색동어린이집 등 6명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상을, 강서상사 등 10명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상을 각각 수상했고,  (사)기술자격검정원 서울남부지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영등포구, 풍수해 대비 육갑문 점검 및 훈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18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주변에 설치된 육갑문의 개폐 훈련과 운전상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갑문은 평상시에는 한강공원을 오가는 차도나 보도이지만, 한강이 범람할 경우 도심으로 물이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구는 여름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육갑문 개폐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노들길나들목 ▲당산나들목 ▲여의도나들목 ▲양평나들목 육갑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훈련은 침수 상황을 대비한 현장 출동, 차량 및 보행자 통행 통제, 육갑문 폐쇄 및 개방, 통행 재개 순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운영 상태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이나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구는 사전 훈련을 통해 ▲수문과 권양기(수문 작동 기계)의 작동 ▲수문과 문틀 토사, 이물질 적치 여부 ▲수위계, 안내표지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홍수로 인한 한강 범람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기 때문에, 훈련 동안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전면 차단된다. 구는 경찰서, 교통방송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통행 제한 시간과 우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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