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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부적격자 택시운행 개선 대책 추진

  • 등록 2017.11.30 14:33:11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교통안전공단으로 부터 제공받은 명단을 근거로 택시운전 부적격자의 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2명이 적발됐고 그 중 25명은 운전면허 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 미수검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운전면허 정지자가 해당 기간에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사고 또는 각종 법규 위반 등으로 벌점 초과(1년간 81점)가 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180만원 과징금, 종사자는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 되어있다.

11월 현재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 건 중 6건에 대해 과태료와 3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며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자행되는 가장 큰 이유로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일부 회사의 묵인 내지 방관을 꼽는다. 직접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부적격자의 택시운전이 자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택시의 운행기록은 택시의 종합운행기록계에 저장되고 있으나 단지 부적격자라고해서 운행정지 기간 내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모두에게 요구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위반 조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에서는 회사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운전면허 정지 통지를 하고 있으며 주소 불일치 등으로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면허증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문제다. 자치구의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주소 불일치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행정처분 저해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법인택시 운수부적격자의 택시운행 여부 점검을 정례화 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등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대조하여 부적격자의 운행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2018년 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부적격 운수종사자의 운행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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