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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 등록 2017.12.01 15:19: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부당이득금이란 체납자가 병․의원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17.12.1.~’18.02.12.)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하여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 참석…"건강도시 만들겠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오 시장은 참가자들을 격려한 뒤 '8K 오픈런'에 참가해 러닝 크루와 함께 여의도 일대를 달렸다. 러너스 페스티벌은 다음 달 문을 여는 '러너스테이션(여의나루역)'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하철 혁신프로젝트 1호로 여의나루역에 조성되는 러너스테이션에는 물품보관함, 탈의실, 파우더룸 등 러닝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8K 오픈런은 여의나루(이벤트광장)∼서울교∼민속놀이마당을 도는 여의도 둘레길 8.4㎞ 코스로, 1㎞ 달릴 때마다 1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된다. 기부금은 장애인과 운동 약자를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오 시장은 "일상에서 달리기를 즐기는 러너들을 위한 축제는 처음이라 뜻깊다"며 "다음 달 인근 여의나루역에 러너스테이션이 개관하면 여의도는 러너들이 성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아이템을 개발해 서울시를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건강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이날 오픈런 참가에 앞서 마포대교 하부에 조성된 '여의롤장' 개장식에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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