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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소방서, 전통시장 안전확보 위한 원스톱 캠페인

  • 등록 2017.12.03 09:07:42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지난 1일 영등포 중앙시장에서 시장 관계자와 상인들을 상대로 화재 경계태세 확립과 겨울철 전통시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원스톱 종합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이귀홍 영등포소방서장이 주관하고 이홍섭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이 참관한 가운데 영등포중앙시장을 포함, 관내 2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 겨울철 안전수칙 홍보,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요령, 소소심 전개, 유관기관 합동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및 유관기관 합동 비소장치를 활용한 초기진화 훈련과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의 생필품 장보기 이벤트 등 다양하게 진행됐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화재안전 가두캠페인을 벌이며 화재예방 홍보활동도 실시했다.

영등포소방서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에 안전하고 따뜻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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