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4대 기준(신속성,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성, 주민생활 직결성)을 수립하고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구 재정교부금을 대폭 증액하고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등 지방분권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시는 내부검토 및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가 갖고 있는 권한 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일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적극적인 권한 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공감 하고, 마을버스의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 ‘시민생활밀착형 권한’의 자치구 위임을 결정했다.
자치구에서 제안해 선정된 6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국보부에 시행령 개선을 건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대 및 적정 업체 선정 추진(종로구), 자치구 제안 의견에 대한 자치구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사전 승인없이 출석 및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강서구), 자치구에서 구 가로수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 및 심의 시, 區도로의 가로수 수종 교체 가능하도록 보완책 마련(강북구), 단순 오기에 대한 정정 등 재정비위원회 심의 결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의 경미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양천구), 다중주택 세대수가 주차장 설치기준이 되도록 기본원칙을 설정하되, 세대당 적정 주차 차량 대수 등 세부 기준은 국토부와 협의(노원구), 중복구간은 4개 정류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된, 마을버스와 일반버스 간 환승에 따라 시민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서대문구)
서울시는 분권협의회에서 최종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해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안건별 추진 결과를 ’18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