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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품첨가물로 의료용 소독제 제조.판매한 업자 검거

  • 등록 2017.12.12 15:01:15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 등 의료용 소독제로 제조․판매한 업자 8명이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형사입건됐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의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소독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 제품용기에 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와 병원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라고 기재했다.

또한, 카다로그에 세척, 소독, 멸균이 동시에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 마취기, 내시경기구, 신장투석기 멸균소독 등에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타사 제품의 광고내용을 카피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병원에서는 소독제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로 내시경 등 의료기기를 소독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감염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된 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해 제조․판매한 약사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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