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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65,409건 96억여 원 부과

  • 등록 2017.12.13 09:03:43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65,409968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12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중 2017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연납 및 6월 일시고지)한 소유자를 제외한다

과세기간은 201771일부터 1231일분에 대하여 부과고지 된다.

납부기한은 1216일부터 201812일까지다. 법정납부기한은 1231일까지이나 공휴일로 인해 이번 납부기한은 201812일까지 연장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할 수 있다.

또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 조회·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PAYCO,SSGPAY,위비페이,앱카드), ARS(1599-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편의점 이용 납부, 전용계좌를 이용한 납세자 계좌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12일부터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로 나눠 연 2회 정기분이 부과되며, 매년 1월중(116~131)1년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면 10% 공제된 연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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