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 교체 유예기간이 이달 27일 종료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에 나섰다.
지난 2017년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2007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 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1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외관이 부식됐거나 압력이 비정상이라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외부충격에 의해 폭발 위험이 매우 크므로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