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김영호 의원이 지난달 29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고속 폭주운전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규정 속도 위반 행위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처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부 폭주 운전자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폭주중인 영상을 자랑스럽게 게시하는 등 현행법의 경미한 처벌이 폭주에 대한 죄의식 부족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시속 220킬로미터 주행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킬로미터 이상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260킬로미터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차량의 속도가 교통사고 발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영국 교통부 산하 교통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평균 속도를 1Km/h 낮출수록 부상사고는 5%, 사망사고는 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의원은 “과속과 교통사고 간의 상관관계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위험성에 비해 우리의 과속에 대한 제재는 너무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과속을 넘어선 폭주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