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주)는 21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 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선거는 13부터, 구청장 및 지역구 시·구의원선거는 3월 2일부터 각각 개시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