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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선관위, 선거사무관계자 희망자 사직기한 안내

  • 등록 2018.02.06 09:35:46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주)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장등의 경우 2018. 3. 25까지 사직해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반의 장으로 이들이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이다.

또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반의 장이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직에 복직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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