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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영등포의 미래, 지방분권에 달렸다

  • 등록 2018.02.09 12:59:10

과거 조선시대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훌륭한 목민관이나 탐관오리 이야기가 야사(野史)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 그 당시 사또와 같은 지방관리들은 행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군사권까지 광범위한 자치권한을 행사했는데, 각 지역 지방관리의 역량에 따라 민초(民草)들의 삶은 큰 차이를 보였다.

 

60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지방분권 상황은 어떨까? 조선시대보다 나아졌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쉬운 점들이 많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총재 시절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쟁취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수준으로 격상시킨 지방자치제도가 당초 그 분들의 취지만큼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헌법의 태생적 한계, 즉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헌법이 아닌 법률로 대부분 위임되었고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다가오는 6월 개헌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개헌이 절실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은 지방분권 개헌의 원년(元年)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철학과 의지는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면서, 2국무회의 신설 등 지방정부와의 협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에 자치분권비서관 직제를 신설한 것만 봐도 현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민생이다. 민생은 지역주민의 구체적 고민과 요구를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재량권이 클수록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과 국가적 혁신은 더욱 촉진된다. 지금처럼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어서는 풀뿌리 민생행정은 요원하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위민(爲民) 행정이 절실하다.

 

2018년은 영등포구의 변화와 발전의 모멘텀이다. 서울 3대 도심지의 하나인 영등포구가 정치·금융·교통·상업의 중심지로 명실상부하게 거듭나고 지방분권-민생살리기의 모범적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영등포 민생행정의 환골탈태는 필수적이다. 주인의식 높은 영등포 주민에게 새로운 영등포구, 살기 좋은 영등포구의 비전과 청사진은 절실하다. 이제는 영등포구가 대한민국과 서울의 중심도시답게 지방분권 비전과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본 기고문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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