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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2018 GIAF 청년작가공모전 선정작가 18명 발표

  • 등록 2018.03.05 09:09:38

[영등포신문=함창우 기자] 2018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GIAF)’ 조직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주최하는 청년작가공모전(Young Artist Award)에서 최종 전시 작가를 발표했다. 선정된 작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동 후원으로 오는 418일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 초대된다.

 

올해 청년작가 공모전시는 1차 심사에 합격한 작가 중에 2차 현장심사(프레젠테이션)를 거쳐 작가들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심사지에 명시된 심사기준에 따라 장시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김동진,김라현, 김선우, 노현정, 민지혜, 손서현, 송광찬, 신예진, 심지훈, 안소현, 안태은, 양아람, 윤나나, 이보람, 임미나, 장영훈, 정지숙, 최윤정 작가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8명의 청년작가들은 4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자신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인다.

 

심사위원장(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안재영 교수)은 인터뷰와 코멘트를 통해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춰 앞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단의 유망주로 발전할 잠재력 있는 청년 작가 18명을 선정하였고 이번 심사를 통해 부단히 자신과의 싸움으로 신선한 실험을 이어가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경쟁력 있는 청년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문별로는 평면과 입체에서 재료의 다양성과 실험성, 미디어 부문에서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접근 방식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었고, 심사위원단은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가 분명히 표출된 작품 위주로 참여 작가를 선정하였다.”라고 평했다. 또한 출품된 작품들과 선정 작가들의 수작은 <GIAF청년작가공모전>의 순기능을 증명하는듯하여 앞으로 다가올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켜준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단으로는 정명희(선화기독교 미술관장), 심상용(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안재영(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김정희(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임연숙(세종문화회관 전시디자인 팀장), 한근석(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전문위원), 신주호(단국대학교 미술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GIAF집행위원회는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작가들이 새로운 예술적 영감과 함께 다양한 예술계 네트워킹 형성 등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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