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

시애틀지역 한인 불법해삼구입혐의로 벌금 150만달러

  • 등록 2018.04.18 09:14:4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워싱턴주 해역에서 채취한 해삼 25만 파운드 이상을 불법으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해산물가공업체 업주인 남궁훈씨가 유죄를 시인하면서 벌금 150만 달러와 30개월 이하의 실형을 살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애넷 헤이스 연방검사는 파이프의 ‘오리엔트 시푸드 프로덕션(OSP)’ 업주인 남궁 씨가 지난 16  해양생물의 상업화를 규제하는 ‘레이시법(Lacey Act)’을 위반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헤이스 검사는 남궁씨는 지난2014 8월부터 2016 11월까지 어부들과 공모해 특별보호해산물인 해삼을 25만 파운드 이상 불법 매입했음을 시인했으며 이들 해삼의 시가는 150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남궁씨는 검찰과 형량협상에 따라 150만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 받고 검찰은 남궁씨에 대해 30개월 이하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워싱턴주는 어부와 도매업자간에 거래되는 해삼 물량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궁씨는 2년간 왓콤 카운티 어부들로부터 해삼을 구입하면서 현금과 수표로 대금을 지불했고 그 중 현금으로 구매한 분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부 야생어류국(WDFW)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남궁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7 20일 리카르도 마티네즈 판사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형량협상이 없었을 경우 남궁씨에 적용될 레이시 법의 최고 형량은 5년 실형과 최고25만 달러의 벌금이었지만 형량협상이 이뤄짐에 따라 벌금 150만 달러에 30개월 이하 실형이 예상된다.
/제공: 시애틀N(제휴사)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