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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보건소, 건강백세 실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등록 2018.04.23 09:02:31


[영등포신문=이준혁 기자] 영등포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은 지자체가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는 생애주기별 건강수준에 따른 단계별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건강격차를 해소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만성병 없는 행복도시 주민 건강백세 영등포’ 를 비전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인구적 특성, 건강행태 등 다양한 통계를 활용한 지역 현황 분석 및 주민 요구도 조사를 토대로 건강 문제점을 도출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과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사업의 두 축으로 사업을 전면 재편하여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에는 고혈압․당뇨병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내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상담실’을 신설하여 혈압, 혈당 상시측정부터 운동프로그램 연계, 1:1 맞춤상담 및 교육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 △직장인을 위한 이동금연클리닉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아동․청소년 균형적 건강서비스 △이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통합건강교실 등 영역별․대상자별 사업 전반에 생활터 접근전략을 도입해 보건소 방문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 평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엄혜숙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구민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구민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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