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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선관위, 후보자 등록

  • 등록 2018.04.23 18:07: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Q.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1.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후보자 등록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2. 2018년 4월 15일 이전부터(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18년 4월 14일(선거일전 60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2018년 5월 22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고, 교육감선거의보자는 2017년 5월 25일부터 2018년 5월 24일까지(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Q.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3.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탁금 납부액 : 시장·교육감 5천만원, 구청장 1천만원, 시의원 3백만원, 구의원 2백만원, 국회의원 1천5백 만원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및 관계자 격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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