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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춘수 영등포구청장 후보, "주민 외면한 당산동4가 조선선재 물류센터 건설 추진 반대"

  • 등록 2018.05.19 09:43: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현 영등포구청장이 2016년 8월 허가한 당산동4가 조선선재 물류센터의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조선선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춘수 영등포구청장 후보는 "주택가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 한가운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물류센터 건축허가는 잘못 되었고, 주민의 동의 없는 착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민을 외면한 행정을 지적했다.

조선선재에서 물류센터를 건설하려는 영등포구 당산동4가 90번지는 약 2,500평 규모로 주변에는 양평 현대2차(312세대), 3차(145세대), 당산4가 현대3차(509세대), 당산유원1차(360세대), 삼익플라즈(70세대) 약 1,400세대가 생활하고 있고 자녀들은 약 200m 거리의 당서초등학교와 당산서중학교로 걸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현재의 물류센터로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는 이 부지를 골프연습장으로 개발하려다 교통문제와 소음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약 8m 정도의 작은 도로로 초.중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어서 제품을 보관하는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대형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해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구청이 건축허가는 내주고 2번의 착공계를 반려한 상태로 조선선재는 2번의 행정심판을 했고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주민과 조선선재의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김춘수 후보는 지난 16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주택가로 둘러싸인 부지에 대형차량의 통행이 수시로 일어나는 물류센터의 건축을 허가한 구청의 주민을 외면한 일방적인 행정을 지적하면서 절대적으로 인근주민과의 협의 없는 착공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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