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앞에는 좁은 인도 위에서 그동안 70여개의 불법노점상들이 영업을 해왔다. 이로 인해 통행불편과 위생 문제 등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등포구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영등포구는 ‘거리가게 허가제’에 따라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약 390m 영중로 양측 구간을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6월까지는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가로수 위치를 조정하는 등 보도정비 작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오는 7월부터 거리가게 30개가 이곳에 문을 열게 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기존의 점포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점포당 면적도 감소해 행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