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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역 노점거리 40여년 만에 철거… ‘탁 트인 거리’로 확 바뀌어

지난 25일 충돌 없이 철거작업 진행,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 본격 추진
4월 전기‧수도공사 및 버스정류소 이전‧설치 등 공사 시행
7월 거리가게 30곳 허가제로 본격 운영, 1년 단위 도로점용료 부과
노점상연합회 면담,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20여 차례 대화 통해 상생의 길 찾아

  • 등록 2019.03.26 10:20: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40여 년 만에 영등포역 일대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고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나섰다. 구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390m)의 거리가게 45곳을 철거했다.


이날 철거 작업은 사전 자진정비 안내 및 행정대집행 예고가 있었고 사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점 상인들이 시설 매대와 물품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구는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4대 등과 인력 59명을 동원해 시설물을 철거한 후 물청소로 거리가게의 잔해물을 깨끗하게 치웠다. 철거된 시설은 양평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로 보내졌다.


이번 철거작업을 계기로 영등포구의 숙원사업이자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이었던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4월 신규 거리가게 판매대에 연결할 전기·수도공사 및 버스정류소 이전‧설치 등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6월 말까지 보도블록, 환기구, 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 정비 및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는 거리가게 허가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내고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무질서했던 노점 판매대를 규격화시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말부터 대한노점연합회 영등포지부 임원진 면담, 사업설명회, 공청회, 상생 자율위원회 회의 등 20여 차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왔다.


 

고질적인 불법 노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설득하고 생계형 거리가게 대상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재산조회를 거쳐 노점상 본인 재산 3억5000만 원 미만, 부부 합산 4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생계형 거리가게 허가대상자 30명을 최종 선정했다.


거리가게 판매대 규격 및 배치, 영업시간, 전매‧전대 금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거리가게 운영자, 주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영중로 거리가게 상생 자율위원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거리가게 운영자, 영중로 주변 상인, 지역주민 삼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영중로를 보행자가 걷고 싶은 매력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3월 21~22일 실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지역 3곳의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목)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3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각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서울문화재단-서울시교육청,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환경 위한 ESG 공동 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업무협약 10주년을 맞이해 18일 오후 2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환경을 위한 ESG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문화예술교육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공동 선언에서는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의 ESG 실천을 위해 서울문화재단의 '리스테이지 서울(Re:Stage Seoul)'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문화재단의 '리스테이지 서울'은 쉽게 버려지던 공연물품의 재사용과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공연에 사용된 의상과 소품을 맡기고, 맡겨진 물품은 다른 이용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사용하는 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은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을 통해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연극,뮤지컬 등의 협력종합예술활동, 학생예술동아리 등 학교예술교육 전반에 걸쳐 공연물품의 공유서비스 제공과 활용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은 공연물품의 자원 순환을 통한 친환경 실천과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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