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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태 단장, 본격 자치분권 첫 출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9.03.26 13:19: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지방의회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서 고시한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전국지방의회는 작년부터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하여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지방자치의 새로운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김정태 단장은 “대의민주주의라는 튼튼한 뿌리 없이는 시민주권이라는 꽃을 아름답게 피울 수 없다. 가장 가까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주민과의 소통으로 불식시켜 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지방의회에 신뢰를 보내줄 것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단장은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요구안이 수용되길 기대한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없는 지방의회는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지방의회법도 조속히 제정되어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3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4년 전 오늘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의가 표출된 4‧19혁명이 있었던 날”이라며 “서울시의회는 항상 민의를 수렴하는 민생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표출된 주권자의 민의를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총선 과정에서 나온 시정과 교육행정 관련 사안에 대해 능동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치는 단념의 기술’이라고 정의한 막스 베버의 말을 인용하며, “의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집행기관의 전문성이 결합한다면 민의를 반영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후동행카드’에 이어 ‘서울런’과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비전 발표’는 시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높이고 있다며 민의를 반영한 우수정책으로 꼽았다. 서울런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강사의 강의가 아니라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멘토 대학생의 소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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