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두루누리 지원대상, 월소득 210만원으로 확대

  • 등록 2019.03.28 13:17: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조재문)는 2019년부터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평균소득 210만원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최대(2018년부터) 3년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이 2018년 월 평균소득 190만원에서 2019년 210만원으로 10.5%를 상향하여 지원 범위를 대폭 늘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취업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신고한 신규 가입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90%(최근 1년이내 타사업장의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를 지원한다. 그리고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인 경우 80%를, 기존가입근로자에 대하여는 40%를 지원한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