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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잡아낸다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형‧지물 변동된 건축물 4,075건
4월부터 7월까지 건축법 위반여부 현장조사 진행, 무허가 및 무단 증‧개축 현황 파악
위반건축물 판명 시 자진철거 통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현행규정에 적합할 경우 추인(사후허가․신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등록 2019.03.29 10:56:4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 의심 건축물 4,075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을 단속‧정비한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건축물 정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루어지며, 무허가 건축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에 걸쳐 자진철거토록 유도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 절차를 안내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구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 등 구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화재나 지진 발생 시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구기 서울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점검 및 관계자 격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최구기 청장은 4월 24일 서울시 소재의 육군 제56보병사단 공병대대를 방문,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기간 중 불시 병역동원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충무훈련은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해 병력, 물자 동원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실제 훈련으로써 민·관·군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보태세 확립의 대단위 종합훈련이며,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긴급동원 병력 충원을 위해 동원 미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4일 전에 동원지정 후 소집일 1일 전까지 통지서를 교부 후 불시에 입영토록 해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는 훈련이다. 올해 훈련은 군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병력의 불시 소집 등 실제 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병력 외 물자동원이 동일한 시간대에 입영토록 하는 등 통합훈련을 시범 실시했고, 실제 훈련을 통한 충무계획의 보완 및 전시 동원집행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매우 뜻깊은 훈련이었다. 한편, 이날에는 서울시 관내 전시 병무담당을 대상으로 전시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현장 체험 교육도 추가로 진행됐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 관내 병력동원과 관련한 충무훈련은 전시상황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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