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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시내 全특성화고 전교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의무 실시

  • 등록 2019.04.08 14:17: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4월부터 시내 전체 46개 특성화고 내 731여개 학급,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 2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3학년 학생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전년도 8,000명에서 대폭 확대되어 약 21,930명의 학생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동인권교육 확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교육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일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률 상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교 특성 및 수강생의 교육경험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었다. 지역 내 노동관련 단체 및 기관 소속의 전문가 222명이 강사로 나서 특성화고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며 강사선정 및 연계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맡는다.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및 나이 등 기본 정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 및 휴게시간, 휴가 등 일하는 동안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은 물론 부당한 해고 및 업무상 재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현명한 해결 방법도 알려준다.


 

또한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교육계획 수립과 강사선발 등 교육과정 전반을 담당하고 시교육청은 노동인권 관련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특성화고와 교육과정 연계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강사단을 구성하여 실제 현장에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시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거듭되고 있는 현장실습 청소년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특성화고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 실행하고 있다. 학교 노무사 제도를 신설하여, 현장실습 사업장대상 노무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 실습에서 부당 노동행위 발생 시 학생 및 담당교사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무료 노동상담(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진정·소송 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실습 사고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및 유관단체와 협업해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의무화가 특성화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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