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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지방세 도입 100년… 종이 없는 '스마트폰 납부 시대' 개막

  • 등록 2019.04.18 09:48: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 세계 1위의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95%)에 발맞춰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시는 “올해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가 근대법령인 ‘가옥세법’에 따라 19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해, 올해 100년을 맞는 해”라며 "‘스마트서울세정’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18일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약 2만8천 건, 9억 원에 달한다.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거나 환급금 수령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전송한다. 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현재 지방세만 가능, 향후 세외수입도 추진)할 경우 시민들은 훈훈한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미환급금 안내비)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세입 미환급금 현황/’19. 3.15.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 계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소계

1만원미만

1만원이상

소계

1만원미만

1만원이상

건수

27,901

25,596

14,753

10,843

2,305

706

1,599

금액

909

668

58

610

241

3

238

 

이어 시는 지방세 체납 안내(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7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7월 이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체납세액 징수에 대한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임박 안내도 진행한다. 공시송달 안내는 부재중이거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다. 또 세금 납부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납부 날짜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한다. 그밖에도 자동이체 안내, 기타 지방세입 관련 모바일 안내에 대해서도 7월부터 시행을 추진한다.

 

이메일로 종이고지서를 받아보던 시민들 외에 문자로 전자고지를 받기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를 발송한다. 전자고지의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는 점,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7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입 체납자 또는 모바일 전자고지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모바일 문자 발송 시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과 연계되는 URL을 함께 보낸다. 납세자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 체납 및 전자고지 등 현황/’18년 개인 기준> (단위 : 천건)

합 계

체납안내

(지방세입)

전자고지

(지방세)

자동이체

(지방세)

공시송달

(지방세)

4,741

2,316

1,999

388

38

※ ’18년 지방세입 체납 2,316천건(지방세 1,780, 세외수입 536), ’18년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건수는 17,078천건임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 원(5년 간 135억 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효과의 경우, 연간 최소 27원 이상, 5년 동안 약 135억 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로 전송할 경우 건당 165원이 발생해 일반우편보다는 50%(건당 330원), 등기우편보다는 91.5%(건당 1950원)가 더 저렴하다.

 

<지방세입 송달비 현황/’18년 개인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전자고지(지방세)

체납안내(지방세입)

미환급금 등(지방세)

종 이(A)

5,395

660

4,586

149

모바일(B)

2,698

330

2,293

75

차액(A-B)

2,697

330

2,293

74

※ 전자고지 1,999천건, 체납 13,896천건(월 2,316천건+6개월), 미환급금 등 452천건(미환급금 26, 자동이체 388, 공시송달 38) 기준, 각 건에 일반우편비와 모바일비를 곱함.

 

시는 언제·어디서나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도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세계 최고의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납부기한‧환급금 수령에 대해 잊고 있는 시민이나 부재중으로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전자고지서를 전송, 세금 납부율과 환급금 수령 실적을 높여 성실납세 환경을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종이를 제작하거나 잉크를 사용하면서 유발되는 환경오염 물질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그밖에도 노후차량 단속, 민방위 안내 등 서울시정의 모든 분야에 도입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입 관련 정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본인에게만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전자고지의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청해야해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문자 발송 절차가 필요하다. 전자고지에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종이고지서 대신에 모바일 전자고지만 전송한다. 동의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도 본인이 문자 수신을 거부하지 않은 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종이고지서를 보내면서 문자 발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활용해 문자를 전송하고, 통신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고, 향후 스팸 및 전자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3개 통신사의 ‘안심마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스마트서울세정’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환급금 수령이나 세금 납부에 대해 잊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자고지서가 전달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환급금을 찾아가고 납부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세정 운영,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로서의 선도적 역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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