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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군(軍)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 등록 2019.04.18 11:01:5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군대에서 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이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위원회와 다방면적인 협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진정을 원하는 유족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번 조사는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인 만큼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활동기간이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서울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물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십자 서울지사,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2호점 탄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변수창)가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8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에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 노원구 월계흥화브라운빌 아파트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아파트 명패를 전달했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는 “평소 지역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활동에도 참여하며 온정을 나누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의 씀씀이가 바른아파트는 지난 2023년도 서울 노원구 월계주공1단지 가입 후 1년여 만에 2호가 탄생했으며,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아파트 동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현진 월계흥화브라운빌 동대표는 소속 적십자봉사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적십자 희망성금 3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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