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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소방차 출동 방해 불법주정차 차량 처분’ 온라인 찬반투표 실시

  • 등록 2019.04.22 13:13: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을 의견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에서 묻는다.

 

시는 지난 4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며 적극적인 화재 진압을 예고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5분 안에 도착해 진압해야 효과적이나,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현장 도착 및 진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만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147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 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10분 이상 현장진입이 지연되어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지고 인명구조가 지연돼,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피해를 입혔다.

 

이미 해외에서는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판단하여 강제집행하는 사례가 많다. 영국에서는 2004년부터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옮기거나 파손할 수 있는 ‘화재와 구출서비스법’을 시행 중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승용차 창문을 깨고 수관을 연결하거나 소방차 이동시에 승용차 범퍼를 파손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긴급 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소방기본법 제25조 3항). 그러나, 아직 소방 활동을 위해 차량을 파손한 사례가 없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해외 다양한 사례 등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차량 파손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먼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있는 주차난 해소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차량이 파손되면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라는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 투표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으며, 5,000명 이상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서울 추진반장은 “안전은 시민 삶에 직결된 중요 이슈로, 이번 안건은 시민의 안전보장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론을 통해 시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이라고 이번 찬반의견 수렴의 취지를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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