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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강남구의회, 병역명문가 예우조례 제정 협조

  • 등록 2019.04.22 16:16:4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 김종호 청장은 22일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과 만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해 줄 것을 협조했다.

 

병역명문가란 3代(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다. 200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3월말 현재 5천3백여 가문이 선정됐으며, 강남구에는 46가문이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서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양천, 송파, 강동, 마포, 서대문, 종로, 강북, 동작, 영등포, 동대문, 구로)는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제정돼 해당 구의 병역명문가에게 구에서 운영하는 일부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서구는 4월 임시회에 황영호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가 현재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강남구 등 13개 구에서는 아직까지 해당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김종호 청장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 구와 좀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를 기반으로 병역이행자가 존경받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확산되는 수도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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