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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하반기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별도 설치

  • 등록 2019.05.27 17:34: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작년 1월 ‘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겸용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방침’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데 이것을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우리사회에서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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