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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19.05.30 14:00: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87,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12.35%(2018년도 상승률 6.84%)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5.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되면서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35% 상승했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887,721필지 중 97.6%인 866,616필지가 상승, 13,125필지(1.5%)는 보합, 5,907필지(0.7%)는 하락했으며, 2,073필지(0.2%)는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으로 새로이 조사된 토지이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년도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상승률(%)

12.35

6.84

5.26

4.08

4.47

3.35

2.86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순이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11.51%, 상업지역이 16.72%, 공업지역이 10.02%, 녹지지역이 6.11% 상승했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화장품판매점)으로 전년도 보다 100% 상승한 183,000천원/㎡(3.3㎡당 6억4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6,740원/㎡(3.3㎡당 2만2천 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기간인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선에 의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해 상담이 진행된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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