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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 등록 2019.05.31 15:42:2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5월 31일 아트홀 전시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김길자 위원장·장순원 부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이규선 부위원장, 정찬택 바른미래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김민석 전 국회의원 등 내빈과 200여 명의 공동주택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에코마일리지 아파트 경진대회 동영상 관람,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강윤호 영등포소방서 소방관이 아파트 화재 사례 소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아파트 피난시설 안전 관리 옥내소화전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며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엄흥식 대한주택관리 협회 이사가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입찰 시행 주요사항 등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자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공동주택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영등포구는 연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2번째로 진행됐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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