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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소병훈 국회의원, 구시대적 ‘지방의회 시민청원제도’ 뜯어고친다

  • 등록 2019.06.14 13:33: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3일 시민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시의원 소개로만 청원서 제출이 가능한 제한적 구조와 방문 접수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참여 없는 반쪽 청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곳”이라며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청원권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의 정책 참여 욕구 충족과 권리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제안 취지와 청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신 의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2017년 촛불민심을 통해 시민들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욕구와 민의를 경험했다. 청원권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청원권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원철 의장의 취임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자 청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서울시의회 시민청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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