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국민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 등록 2019.06.19 16:14:25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최대 월 25만 3,750원을 지급하며,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최대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에 뿌리를 두고 있다. 2003년 제1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재정으로 부담하는 정액급여인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1월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이때의 기초노령연금 도입 취지는 1988년 국민연금 시행당시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국가발전과 자녀 교육에 헌신했음에도 연령이 높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소득준비가 취약한 세대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재탄생하면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됐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인상됐고, 2019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월 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게 되면서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소득 주요 수입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은 1999년 도입되어 2003년 처음 실시됐고, 그때 국민연금개혁안을 논의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었듯이 이번 2018년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4개의 대안 중 2안에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재정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스로 노후준비를 한다는 면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크지만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는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여 감액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을 환수한다는 점, 기초연금액을 상향할수록 그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점 등 기초연금의 문제점 등도 함께 고민해 저소득 어르신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어르신이 함께 노후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