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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시의원, ‘마을 주도 통합돌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7.10 10:07: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마을 주도 통합돌봄 발전방향 토론회’를 주관하고, 토론자로 나서 지역통합돌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역할, △민관협력 방안, △부서 간 장벽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1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허현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연구위원의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와 마을 주도 통합 돌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 후 박봉희 센터장(치유공간 마음의 숲 협동조합), 유여원 상무이사(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강내영 연구원(일본총합연구소), 이병도 시의원,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병도 의원은 먼저, “지역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그 주체인 ‘주민’인데 그동안 지역과 주민의 역할 범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많이 부족했다”며 “진정한 지역통합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고, 이들을 조직화·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흐름상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아직까지 민과 관 양쪽 모두 소통과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기반으로 수평적 협력자로서 정책 의제 발굴에서 집행까지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고,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실질적인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지역통합돌봄은 관련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함께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해소하기 매우 어려운 난제다. 향후 지역주민 공동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동 단위에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한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현재로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좀 더 지켜보며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찾동추진지원단이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돼 있는 것처럼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지원단이 공공보건의료재단에 결합하는 것도 좀 더 안정적으로 건강생태계 활성화와 마을중심돌봄을 확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불평등 완화와 마을 주도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과 정책 전 과정에 걸친 민과 관의 동등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으며, 서울시에서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향상을 위해 참여하는 건강생태계 사업을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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