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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 수급자 520만 명 넘어서

이태갑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

  • 등록 2019.07.12 11:24:54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520만 명(2019년 3월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 5년간 약 100만 명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65세 도래 어르신은 물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으나 수급가능성이 높은 분, 안내문을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분 등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 가능자를 발굴·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노력으로 지난해 500만 명을 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께는 모바일 통지서비스를, 단전·단수가구, 신용위험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개별 안내 등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 종사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시면 직원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영등포 지사(지사장 이태갑)에서는 올해 6월까지 37분의 어르신에게 찾아뵙는 서비스를, 유동인구가 많은 영등포구청역과 여의도 벚꽃축제장에서 기초연금제도를 알리는 활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영등포구청 및 동 주민센터와 함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현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4월에는 소득하위 20%이하 저소득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연금액 인상을 계기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고, 더 든든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더불어 국민연금 공단도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기초연금제도를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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