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현장 조사와 중재, 직권감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해결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6년 출범 이래 일반 공무원의 영역 밖, 여러 기관에 걸쳐있는 복잡한 민원 해결에 나서온 데 이어, ‘고충민원 직접검토 시스템’을 올 초 새롭게 도입, 고충민원 해결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진화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4일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들이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시민이 청구하는 시민‧주민감사 실시 △공공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감시‧평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고충민원 가운데서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배심법제’를 통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
위원회가 올해 1월 17일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6월 30일까지 검토한 민원은 총 1,640건, 하루 평균 14.5건에 이르며 이중 202건은 직접처리해 종결 단계까지 책임지고 원스톱으로 전담했다.
종전의 고충민원 처리가 응답소(120)에서 분류해주는 고충민원을 전달받아 처리하는 방식이었다면, ‘고충민원 직접검토 시스템’ 도입을 통해 매일매일 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어 인‧허가, 질의‧건의 같은 일반민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고충민원의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직접조사 및 시정조치,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회의에는 위원장은 물론 변호사, 건축사, 감사원 출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만과 고충민원 처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고충민원전문관 등이 참여한다.
한편, 위원회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고충민원 중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조사한 31건의 사례를 서울시 홈페이지와 위원회 블로그(https://blog.naver.com/ombudsman_seoul)에 공개해 시민에게는 알권리를 충족토록 하고, 행정처리를 하는 공무원에게도 행정처리에 참고해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상당수는 해당부서로 통보돼서 답변이나 개선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민원은 시민이 만족할만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천만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사항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해결하는 고충민원 해결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고충민원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경미할 수 있지만 시민 개개인에게는 중요한 삶의 문제라는 점에서 민원 처리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로부터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