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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주 시의원, 전국 최초 마을형 대안교육기관 업무협약 참석

  • 등록 2019.08.21 10:07: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소재 ‘다다름학교’ 개관 업무협약식에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성 구로구청장 등과 함께 참석했다.

 

전국 최초로 개관되는 ‘다다름학교’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형 대안교육기관으로서 서울시교육청, 구로구청 및 시립구로청소년센터가 함께 협력해 공교육 내 대안교육기관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구로구는 시설 및 인건비를 부담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및 프로그램 운영비, 탄력적인 대안교육과정, 학생상담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다다름학교’는 중학교 과정 2학급으로 운영되며, 1년 위탁과정 1학급과 4주 위탁과정 1학급으로 구성된다. 1년 위탁과정은 학생들의 자기이해와 상담, 치유에 집중하고 4주 위탁과정은 상담·치유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의 대안교육에 집중해 위기 청소년의 진로결정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양한 원인으로 대안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39개 기관(공립 2기관, 민간 34기관, 타시도 3기관)을 지정·운영하며, 총 1,530명 정원의 학생들이 진로·직업교육, 인성교육, 공동체학습, 자격증 취득, 예술교육 등 다양한 대안교육과정을 통하여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

 

 

전병주 시의원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지역의 학업중단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교육 내 대안교육 제공’ 실현을 위한 자치구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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