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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독거노인·학교 밖 청소년·장애인 위한 ‘치유농장’ 운영

  • 등록 2019.08.22 11:24: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유농장(6,200㎡)을 조성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월 4일 장애인반을 시작으로, 9월 6일 학교 밖 청소년, 9월 10일 독거노인반을 순차적으로 개강해, 11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허브 활용 교육과 텃밭을 직접 돌보며 신선한 상추를 매주 수확하는 텃밭활동이 가장 호응이 좋았다. 대부분의 참여 대상자들이 “농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말했을 정도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치유농업이란 농작물의 재배, 동물과의 교감 등으로 시각·청각·미각·촉각·후각의 오감을 자극해 심리적 안정감 및 자신감 회복 등 심리치료와 재활에 농업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식물을 키우면 우울증이나 스트레는 물론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어 농업활동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외로움·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과 학교 밖에서 위기를 겪는 청소년, 사회적 고민과 갈등으로 힘들어 하는 장애인 등 총 90명 대상으로 진행된다. 텃밭활동, 심리극, 아로마테라피, 요리활동 등을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 신청은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과(전화 02-6959-9351)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많은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올해 추진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보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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