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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성락원 명승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8.22 13:03:1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명승 제35호 성락원(城樂園)의 문화재 지정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성락원의 가치를 재평가 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김영주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성락원의 문화재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낸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 1992년 성락원을 사적 제378호로 지정했으며, 관련 법률이 개정된 이후 2008년 명승으로 재지정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전문가들은 성락원의 명승 지정 근거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문화재청은 지난 28년간 성락원에 대해 별다른 근거자료 없이 조선 철종(재위 1849~1863)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김영주 의원은 지난 6월 12일 국사편찬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김영주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가기록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1992년 문화재 지정 당시 조사보고서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성락원’에 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이 기거했다는 주장 역시 당시 ‘성락원’ 소유자 측이 자필로 쓴 내용 이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이 문화재청 측에 제안해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토론회는 안대회 성균관대 교수(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장)가 좌장을 맡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원호 박사가 발제할 예정이며, 박철상 한국문헌문화연구소장, 박한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정기호 전 문화재위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이기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이영이 상명대 박사가 토론에 나선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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